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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9
선고일
2022-07-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폭언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다른 발언들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5년간 근속하며 수상 경력이 있고 유사한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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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