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9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폭언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다른 발언들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5년간 근속하며 수상 경력이 있고 유사한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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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