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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8
선고일
2022-06-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과거 산재사고 후 다시 사고를 내자, 사용자는 사고 영상 감정 결과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면담 중 고의 사고 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당시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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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