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8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과거 산재사고 후 다시 사고를 내자, 사용자는 사고 영상 감정 결과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면담 중 고의 사고 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당시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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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