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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7
선고일
2022-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체결한 현안합의서가 유효한 단체협약이므로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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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