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5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은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 돌봄에 소홀하고 조직 질서를 어지럽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학부모들의 퇴원 요구로 유치원 운영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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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