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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4
선고일
2022-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와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당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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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