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4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와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당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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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