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2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문으로 일괄권고사직을 안내하고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마친 점, 근로자들이 2022년 1월 말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년 1월 말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22년 8월 31일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