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1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고통지서에는 '계약만료' 및 '근로계약서 제13조에 의거'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후 계약 종료일 이전에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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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