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0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채 해고예고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철회된 퇴직 의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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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