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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0
선고일
2023-01-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채 해고예고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철회된 퇴직 의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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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