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갱신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는 등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갱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스스로 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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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