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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9
선고일
2022-05-2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갱신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는 등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갱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스스로 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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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