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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98
선고일
2022-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3건의 징계사유 중 2건만 증거를 통해 인정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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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