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8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3건의 징계사유 중 2건만 증거를 통해 인정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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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