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7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고, 해당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내식당 운영권을 상실하고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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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