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6
- 선고일
- 2022-11-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장 직위의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 위반자와 1차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해당 근로자에게만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반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다른 관리자나 위반자 없이 해당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인 것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