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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94
선고일
2023-01-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직서임을 알고도 서명한 후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2 역시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의사를 표시한 뒤 소지품을 챙겨 다른 사업장 면접을 보러 다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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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4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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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