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3
- 선고일
- 2022-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명권이 없는 학교 법인의 하부기관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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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