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2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단체협약, 관리지침의 갱신 규정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환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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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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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