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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92
선고일
2022-11-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단체협약, 관리지침의 갱신 규정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환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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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