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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90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과 실제 재고용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된 임시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의 2/3 이상이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반대하였고 그 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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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