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90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과 실제 재고용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된 임시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의 2/3 이상이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반대하였고 그 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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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