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재직 시에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고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업무정지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원계약은 보상 차원에서 1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갱신 규정이나 유사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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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