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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8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재직 시에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고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업무정지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원계약은 보상 차원에서 1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갱신 규정이나 유사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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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