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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89
선고일
2022-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 성과 부진과 동료에 대한 업무 전가는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과 손실 초래는 고의성이 없고 구체적 손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감급 전력이 있음에도 징계사유를 개선하지 않았고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이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적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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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