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9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 성과 부진과 동료에 대한 업무 전가는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과 손실 초래는 고의성이 없고 구체적 손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감급 전력이 있음에도 징계사유를 개선하지 않았고 업무능력 향상 의지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이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적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