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8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대전화 충전상태를 확인하느라 승객의 계류장 오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류장 오진입 통제는 안전사고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주요 업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고, 징계위원회 출석 시 조합 간부가 동행하지 않은 것이 절대적인 위반 기준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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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