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7
- 선고일
- 2022-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표현의 상당성을 넘어 조직 내부를 비판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회성 발언을 이유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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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