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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85
선고일
2022-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집 공고문의 문언과 다른 지도자들의 계약 갱신 실태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수치와 선수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평정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C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저조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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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