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5
- 선고일
- 2022-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집 공고문의 문언과 다른 지도자들의 계약 갱신 실태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수치와 선수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평정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C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저조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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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