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4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내규와 평가 기준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절차를 통지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전체 연구교수 중 일부만을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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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