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2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판정에 따라 기존 정직 3월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상무 보직해임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폭행 및 규정 위반 등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장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을 비롯한 징계절차에도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