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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82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판정에 따라 기존 정직 3월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상무 보직해임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폭행 및 규정 위반 등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장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을 비롯한 징계절차에도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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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