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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81
선고일
2022-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으나 기간제법상 예외인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입사해 8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장기간 근무했고 회사 내에 촉탁직 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적격성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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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