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1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으나 기간제법상 예외인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입사해 8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장기간 근무했고 회사 내에 촉탁직 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적격성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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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