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80
- 선고일
- 2022-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하락과 경영악화 개선 및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및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대화시간을 가졌고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성실한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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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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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