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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80
선고일
2022-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하락과 경영악화 개선 및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및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대화시간을 가졌고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성실한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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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