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9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다른 금속 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8명에 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사업주와 업종이 다르고 근로형태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인 4명의 근로자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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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