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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79
선고일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다른 금속 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8명에 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사업주와 업종이 다르고 근로형태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인 4명의 근로자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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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