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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78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협의된 근무 고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석한 사실에 대해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태 승인을 받았으므로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벌규정상 구두견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면견책을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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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