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8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협의된 근무 고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석한 사실에 대해 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태 승인을 받았으므로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벌규정상 구두견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면견책을 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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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