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7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 입사 안내 메일, 신규 채용 교육자료, 과거 정규직 전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대폰 사용 및 교육 중 졸음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거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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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