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6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뒤 추가 연락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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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