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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76
선고일
2022-11-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뒤 추가 연락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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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