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5
- 선고일
- 2022-07-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위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당시 정년이 62세까지 보장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전에 계약 한계 연령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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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