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3
- 선고일
- 2022-10-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계약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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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