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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72
선고일
2022-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징계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실제로 4건의 징계이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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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