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72
- 선고일
- 2022-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징계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실제로 4건의 징계이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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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