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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6
선고일
2022-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정직 2월이라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평소 부정적인 언행으로 관리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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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