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
- 선고일
- 2022-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정직 2월이라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평소 부정적인 언행으로 관리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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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