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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69
선고일
2022-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모회사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며,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자회사 및 모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하에서 대표이사(CEO) 직함을 사용하며 최종결재자로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고, 일반 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수와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 대표가 신청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행위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배종속관계 발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모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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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