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9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모회사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며,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자회사 및 모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하에서 대표이사(CEO) 직함을 사용하며 최종결재자로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고, 일반 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수와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 대표가 신청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행위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배종속관계 발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모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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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