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8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주차 업무 및 매장 주변 정리·정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업무지시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업무지시서의 내용이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다르지 않고 이후 주차업무 수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서 교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