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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68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주차 업무 및 매장 주변 정리·정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업무지시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업무지시서의 내용이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다르지 않고 이후 주차업무 수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서 교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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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