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7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사고금 정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주된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징계 감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유사 비위행위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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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