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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65
선고일
2022-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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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