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5
- 선고일
- 2022-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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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