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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64
선고일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버스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 사고를 일으켜 80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개문발차 사망사고를 포함한 다수의 사고와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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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