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3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근 금지를 통보하고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설명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에 서명이 없고 프리랜서 계약 전환에 합의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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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