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2
- 선고일
- 2023-01-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 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배차정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며, 3차 배차정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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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