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1
- 선고일
- 2022-10-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홍보 업무 전력을 중대한 과실로 연관 지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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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