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
- 선고일
- 2022-03-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조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채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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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