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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5
선고일
2022-03-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조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채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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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