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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59
선고일
2022-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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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