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9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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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