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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58
선고일
2022-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전보 시 노사협의를 통해 4년 6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대상자로 포함하는 기준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급여 변동이 없고 편도 1시간 20분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보대상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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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