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7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에서 해고라는 명시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입증을 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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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