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6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팀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발언을 들었고 공사부장이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팀장의 발언 취지가 해고통지인지 불분명하고 공사팀장에게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없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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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